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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안내

2023-01-30
하나금융그룹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 확인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하여 근저다당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임대주택 확인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하여 근저당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 변경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주택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래의 경우, 매매가격과 임차보증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향후 주택가격 하락시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이 주택 시세의 80%를 넘는 깡통 주택은 아닌지 KB부동산 시세 및 주변 공인중개사 여러 곳에서 시세를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확인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상 등록된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국가공간정보포털)

임대차 계약 후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사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를 유지합니다.
반환복증 가입하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대출 이용시 가입 조건 별도 확인)
등기변동사항 확인하기
이사히기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전입신고, 실제거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만지 도래 시점

계약해지를 원할 때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이라면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연장을 원할 때
증액 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갱신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주의사항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전에 일시적으로 전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여서는 안되며, 전출한 사이에 선순위 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전에 App 활용안내
시세정보 제공
  1. 1. 연립/다세대/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2. 2. 수도권 내 신축주택 준공 전/후 시세(추정) 제공('23.4월 예정)
  3. 3. 지방 광역시 및 오피스텔('23.7월 예정) * 시세 조회시 인근지역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 전화번호 표시
자가진단 결과 제공
  1. 1. 지역 평균 전세가율/평균 경매낙찰가율 제공 및 전세보증금 수준 제시
  2. 2. 전세금과 주택 시세 반영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안내
집주인 정보 제공((* 3단계로 나누어 업데이트 예쩡)
  1. 1단계 집주인 직접보여줌
  2. 2단계 푸쉬버튼으로 동의 확보
  3. 3단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

  •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 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 임대인의 체납여부('23.7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