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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22년 11월 23일부터)

2022-11-23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2년 11월 23일 부터 적용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2.11.23부터, 세전)

가입기간 기본금리
변경 전 변경 후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1.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1.8%
2년 이상 연 1.8% 연 2.1%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22.11.23부터, 세전)

가입기간 기본금리 우대금리 청년 우대형
합산 이자율
변경 전 변경 후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 연 1.5%

(일반 해지의 경우 가입기간 2년이상 경과 후 해지 시에 적용)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1.0% 연 1.3% 연 2.8%
1년 이상 2년 미만 연 1.5% 연 1.8% 연 3.3%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1.8% 연 2.1% 연 3.6%
10년 초과 연 1.8% 연 2.1% - 연 2.1%

※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후 금리로 적용됩니다.

※ 청년 우대형 우대 이율은 청년우대형으로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동안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