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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안내

2022-08-1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특약
변경 시행일
  • 2022년 09월 16일 (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금리우대쿠폰 항목 신설 및 연금입금 인정기준 명확화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8조 <생 략>

제9조 우대금리
① <생 략>
(주) 연금입금 인정기준 :

- 공적연금 :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

- 개인연금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 연금신탁, 연금보험,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연금수급 지정일 전후 1영업일에 건당 20만원이상 대량이체방식으로 입금되고 ‘연금, 보험사명’ 등의 적요 포함 자금




② <신 설>







제10조 ~ 제11조 <생 략>


부 칙


1~3 <생 략>

4. <신 설>
제1조 ~ 제8조 <좌 동>

제9조 우대금리
① <좌 동>
(주) 연금입금 인정기준 :

- 공적연금 : 4대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기초(노령)연금, 보훈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개인연금 : 하나은행에서 가입한 주택연금, 연금신탁, <삭 제>, 연금펀드

- 기타연금 : 사전 등록한 연금 수령일 전후 1영업일내에 대량이체방식으로 건당 20만원이상 입금되고 적요에 ‘연금’ 또는 ‘보험사명’이 기재된 자금




② 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제8조 제1항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 쿠폰의 우대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 ~ 제11조 <좌 동>


부 칙


1~3 <좌 동>

4. 이 특약은 2022년 9월 16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연금 입금
실적 인정
기준 명확화










금리우대쿠폰 항목신설












부칙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