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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상품』 약관 변경 안내

2021-04-2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청약 상품』 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주택청약저축 약관」
  • 『주택청약예금 특약(구 외환)」 『주택청약예금 특약(구 하나)」
  • 『주택청약부금 특약(구 외환)」 『주택청약부금 특약(구 하나)」
변경 시행일
  • 2021년 4월 23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적용 제외 됨을 안내 함
종류 약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0조 기타 (신설) 제10조 기타
이 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제11조 기타 (신설) 제11조 기타
이 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저축 제10조 기타 (신설) 제10조 기타
이 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예금
(구 외환, 구 하나)
제10조 기타
①~②(생략)
(신설) 제10조 기타
①~② (생략)
③ 이 예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주택청약부금
(구 외환, 구 하나)
제10조 기타
①~②(생략)
(신설) 제10조 기타
①~② (생략)
③ 이 예금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