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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근로자 파견사업주 선정 용역 입찰 공고

2021-01-25
입찰사항 개요
  • 사업명 : 하나은행 근로자 파견사업주 선정 용역
  • 용역의뢰 주요 과업 (상세사항은 입찰 참가 신청업체 대상으로 추후 일괄 송부)
    • - 파견근로자 확보 및 원활한 공급
    • - 파견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 근로자 파견 관련 법률 및 정보 제공
    • -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정교육 실시
    • - 기타 하나은행이 요구하는 사항
  • 사업설명회 : 생략
  •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5일 09:00 부터 ~2021년 2월 1일 11:00 까지
    • - 접수장소 : 하나은행 인사섹션(서울시 중구 을지로 35 하나은행 본점)
    • - 제출방법 : 직접제출(담당자 과장 이현규 앞 사전 이메일 통보 후 제출)
    • - 입찰참가신청 서류
      • * 입찰참가 공문서(각 제안사 양식) 1부
      • * 실적증명서 등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 법인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입찰참가승낙(신청)서 (별첨1)
      • * 입찰유의서 (별첨2)
      • * 공정 입찰/계약 이행 서약서 (별첨3)
      • * 비밀유지확약서 (별첨4)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계약갱신 가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 - 제안서를 대상으로 한 품질평가 90%와 별도 제출한 가격단가표에 의거한 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1순위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후 계약하며, 협상 결렬시에는 차순위자와 협상 가능
    • - 품질평가의 세부 평가지표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사실을 제안서 제출시 실적증명서 등을 통해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함.
    1. 1) 입찰 공고일 기준, “파견근로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10년 경과한 사업자
    2. 2) 입찰 공고일 기준, 4대 시중은행(하나, 국민, 신한, 우리)과 도급이나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은 사업자
    3. 3)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년 연속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액 200억원이상, 재무상태표 상 자기자본금 10억원이상인 사업자
    4. 4) 실적증명서상 2020년 파견인원수 250명 이상인 사업자

      ※ 2020.01.01~ 2020.12.31 파견인원수로 산정

    5. 5) 단일 사용사업주 사업장 기준 최초 파견일로부터 10년 이상 거래 및 2020년 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6. 6) 공고 게시일 현재 지방세, 국세를 체납하지 아니한 사업자
제안 프레젠테이션 일정 안내
  1. 1) 대행업무설명서(RFP) 및 가격단가표 교부: 입찰참가신청 마감 후 E-mail로 일괄 송부
  2. 2) 제출방법: 제안관련 전체서류의 출력본 9부와 USB에 저장한 파일본 1개를 직접 준비하여 프레젠테이션 당일 현장에서 제출
  3. 3) 제안 프레젠테이션: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마감 후 일주일 내에 당행이 요청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행이 요청하는 일시에 설명에 응해야 함
  4. 4) 작성요령
    • -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되 A4 사이즈 출력이 가능하도록 편집
    • - 대행업무설명서에 기재된 필수 기재 항목을 포함할 것
  5. 5) 제안서 외 필수 제출서류
    • - 사업자 일반현황(연혁, 조직, 인원현황, 사업내역, 주요 협력사 등)
    • - 최근 3개년 재무제표(회계법인 공인회계사의 확인필요)
    • - 가격단가표 (별도 교부)

      ※ 제안서와 가격단가표는 서로 분리하여 밀봉 제출하며, 제안서 상에 가격과 관련한 내용은 기재할 수 없음

기타 안내사항
  1.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함
  2. 2)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제안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3. 3) 제출된 제안서 등에 기재된 모든 사항에 대해 당행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행은 낙찰 및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제안자는 본 입찰의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4)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당행의 계약규정 및 요령, 세칙 등 내규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5. 5) 문의사항: 인사섹션 이보람 차장, 02-2002-2057, boram1.lee@hanafn.com

    이현규 과장, 02-2002-2082, leehyungyu@hanafn.com.

입찰 참가 승낙(신청)서 입찰유의서 공정 입찰계약 이행서약서 비밀유지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