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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자동이체』 약관 변경 안내

2021-01-1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리비 자동이체』 약관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관리비 자동이체』약관
시행(예정)일
  • 2021년 01월 15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미적용
주요변경내용
  • 관리비 자동납부 개시월 앞당김 개선 및 수납시간 확대
하나원큐 정기예금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자동납부 방법

①(생략)

②자동납부 신규신청에 의한 자동납부 개시월은 해당 관리비의 납부일(납부고지서상의 납부일)까지 신청분에 한하여 익월부터 자동납부되고, 납부일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익익월에 자동납부 됩니다.

①(좌동)

②자동납부의 개시는 관리비 납부일의 7영업일전까지 신청한 건에 한하여 신청월 당월 개시하며, 이후 신청분은 신청월의 익월부터 개시합니다.

제4조
출금기준 및 우선순위

①~②(생략)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자동이체 입금계좌가 타행계좌인 경우에는 관리비 이체 정산을 위하여 *별첨의 출금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17시이후 개별출금됩니다.

①~②(좌동)

③제②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자동납부 모계좌가 타행인 경우는 관리비 이체정산을 위하여 18시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개별 출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