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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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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연금대출 개정 안내

2020-09-2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연금대출』 상품내용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개정일
  • 2020년 09월 22일(화) / (개정일 이후 신규취급건 부터)
주요 개정 내용
행복연금대출 개정전, 개정후, 비고 대한 표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대출대상 공적연금을 당행으로 수령 중인 자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자
(연간 연금수령액 6백만원 이상)
공적연금을 당행으로 수령 중인 자 또는 당행으로 이체를 약정한자
(삭제)
대상자 확대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최대 5천만원
(단, 국민연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한도 확대
금리감면 조건 급여(연금)이체, 자동이체, 당행 제휴카드 결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납입, 적금상품 납입, 1Q Bank 서비스 가입 및 이체 급여(연금)이체, 자동이체, 당행 제휴카드 결제 부수거래 간소화
징구서류 (신설) 스크래핑에 의한 서류 제출 인정 서류징구 방법 추가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