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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 개정 안내

2020-06-02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 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변경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하나 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
변경 시행일
  • 2020년 06월 02일 (화)
기존 하나 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가입손님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여부
  • 적용
개정사유
  • 금감원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한 면책조항 정비
  • 당행 브랜드명 변경으로 인한 브랜드명 개정 및 상품명 개정
  • 약관의 서비스 내용 변경 및 문구 수정
주요개정내용
KEB하나 국민연금 안심(安心)통장 개정전, 개정후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제 1 조 (서비스)

제 1 조 (서비스)

KEB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은 세계 각지의 웨스턴유니온 송금 취급점(이하 “취급”이라 합니다)에서 송금을 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여 가까운 KEB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취급점 위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은 세계 각지의 웨스턴유니온 송금 취급점(이하 “취급”이라 합니다)에서 송금을 받고 보낼 수 있습니다. 손님은 아래의 번호로 전화하여 가까운 하나-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취급점 위치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조 (송금한도)

제 2조 (송금한도)

1. 생략
2.
(신설) 송금을 받는 경우 건당 최고한도는 미합중국법화 7,000불입니다. 송금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송금 시 부여한 거래고유번호(Money Transfer Control Number, 이하 “MTCN”이라 합니다)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KEB하나은행 이외 웨스턴유니온 취급점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MTCN의 제시가 필수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송금대급 지급을 위해 반드시 MTCN이 필요합니다.)

1. (현행과동일)
2.
(신설) 송금을 받는 경우 건당 최고한도는 미합중국법화 7,000불입니다. 송금을 받을 때는 신분증과 송금 시 부여한 거래고유번호(Money Transfer Control Number, 이하 “MTCN”이라 합니다)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이외 웨스턴유니온 취급점에서 송금을 받는 경우에는 MTCN의 제시가 필수사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송금대급 지급을 위해 반드시 MTCN이 필요합니다.)

제 3 조 (송금전달시간)

제 3 조 (송금전달시간)

통상적으로 송금대금은 지급 취급점의 영업시간 중 수 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국가에서는 송금대급 지급 지체나 기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 AML )와 관련한 적용 법률은 송금인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KEB하나- 웨스턴유니온은 모든 거래에 대해 유럽연합(EU) 및 미 재무성 외국인자산관리실(OFAC)을 포함하여 웨스턴유니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개인 또는 국가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어떤거래가 자금세탁과 관련 있는 거래로 확인된 경우 웨스턴유니온 등 거래가 실제로 관련된 리스트의 어느 특정 개인과의 거래가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행거래를 조사해야하며 때에 따라서는 고객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모든 웨스턴유니온 거래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송금대금은 지급 취급점의 영업시간 중 수 분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국가에서는 송금대급 지급 지체나 기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 : AML )와 관련한 적용 법률은 송금인이 특정 개인이나 특정 국가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하나- 웨스턴유니온은 모든 거래에 대해 유럽연합(EU) 및 미 재무성 외국인자산관리실(OFAC)을 포함하여 웨스턴유니온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국가의 정부가 제공하는 특정 개인 또는 국가리스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만약 어떤거래가 자금세탁과 관련 있는 거래로 확인된 경우 웨스턴유니온 등 거래가 실제로 관련된 리스트의 어느 특정 개인과의 거래가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당행거래를 조사해야하며 때에 따라서는 손님에게 추가적인 정보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의해 모든 웨스턴유니온 거래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송금지급)

제4조 (송금지급)

생략

현행과동일

제5조 (지급통화)

제5조 (지급통화)

생략

현행과동일

제6조 (환급)

제6조 (환급)

KEB하나은행 또는 웨스턴유니온은 송금대전이 송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취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환급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송금대금의 원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하생략

하나은행 또는 웨스턴유니온은 송금대전이 송금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취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환급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송금대금의 원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하생략

제 7조 (책임)

제7조 (책임)

1.KEB하나은행, 웨스턴유니온 및 그 취급점은 송금에 의하여 그 대가가 지불된 재화 및 용역의 배달 또는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금할 경우, 고객 스스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KEB하나은행, 웨스턴유니온 또는 그 취급점은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기타 고객에게 손해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① 고객의 귀책사유
② 천재지변, 전쟁, 폭동,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파업, 정전 및 기타불가항력적인 사유
③ 지급지 국가의 법률, 법원, 감독기관의 명령이나 지식에 따른 제약

1. 하나은행, 웨스턴유니온 및 그 취급점은 송금에 의하여 그 대가가 지불된 재화 및 용역의 배달 또는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송금할 경우, 손님 스스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하나은행, 웨스턴유니온 또는 그 취급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기타 손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님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① 전쟁, 폭동,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파업, 정전 및 기타불가항력적인 사유
② 지급지 국가의 법률, 법원, 감독기관의 명령이나 지식에 따른 제약

제8조 (자료활용)

제8조 (자료활용)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KEB하나은행과 웨스턴유니온이 신청서상에 표시된 정보를 보관하고 본 송금취결 및 수취거래를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송금인 또는 수취인은 하나은행과 웨스턴유니온이 신청서상에 표시된 정보를 보관하고 본 송금취결 및 수취거래를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9 조 (수수료)

제9 조 (수수료)

이 서비스와 관련된 수료는 영업점 및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는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웨스턴유니온 빠른송금 거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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