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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복통장 특약 변경 예정 안내

2019-01-11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래행복통장 』 특약이 2019년 1월 14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 드립니다.

약관명

  • 『 미래행복통장』 특약

변경 시행 예정일

  • 2019년 1월 14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 통일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약관 변경, 가입기간 확대, 수수료 우대서비스 적용 통장 확대, 용어수정 등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미래행복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 (이하 “정착지원법”이라 함), 동법 시행령, 통일부 고시
미래행복통장 세부운영 지침 등 ~
『미래행복통장』 특약
제 1 조 적용범위
~ (이하 ‘북한이탈주민법’ 이라 함), 동법 시행령, 통일부
고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함)
등 ~
관련법령 약칭 수정,문구정비
제 2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기관”이라 함)
으로부터 ~
② (생략).
제 2 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기관”이라 함)
으로부터 ~
② (좌동).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문구 삭제
제 3 조 예금종류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상호부금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종류
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적립식예금으로 합니다.
예금 종류로 용어정정
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48개월, 기관은 54개월로
합니다.
단, 고객의 적립에 따라 ~
제 4 조 가입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72개월, 기관은 78개월로
합니다. (단, 개정시행일 이후 신규 계좌부터 적용합니다.

고객의 적립에 따라 ~
가입기간 확대
제 5 조 ~ 제 10조
(생략)
제 5 조 ~ 제 10조
(좌동)
제 11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 매월 총 10회씩 면제합니다. ~ 매월 총 10회씩 ~
1.전자금융(자동화기기, 폰뱅킹,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타행 이체거래
2.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3.통장 재발행 수수료
제 ①항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 급여통장’ 또는 ‘하나
행복 Knowhow 통장’을 이용해 급여 이체 시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제 11 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① ~ 총합 월10회 면제합니다. ~ 총합 월 10회 ~
1. 전자금융(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 폰뱅킹,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타행 이체거래
2.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3. 통장 재발행 수수료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입출금통장에 급여
이체된 경우(주1) 수수료 면제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행복 Knowhow
주거래우대통장’,‘급여하나통장’, ‘주거래하나
통장’ , ‘연금하나통장’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성 적요를 포함 입금되거나,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급여성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 등)
서비스기준 명확화, 용어 변경
통장명칭 변경건 수정 표시및 적용 통장 확대, 급여이체 인정기준 설명 추가
제 12 조
(생략)
제 12 조
(좌동)
제 13조 기타
① ~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합니다.

② ~ 미래행복통장 세부운영 지침에 따릅니다.
제 13조 기타
①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
제21조 제2항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알리기로 하며,고객이 약관변경에
동의하지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 ‘운영지침’ 에 따릅니다.
금융감독원 약관변경 권고 안 내용반영, 문구수정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