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 변경 안내

2018-12-14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가 2018년 12월 20일부터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추가약정서(가계형소호 기업대출용)

변경 시행일

  • 2018년 12월 20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주요개정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Ⅱ. 금리감면, 가산

□ 매월 아래 조건을 이행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 )개월 단위로 자동연장됨에 동의합니다. 단, 매월 아래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감면 받은 금리가 자동으로 인상됨을 확인하며, 만약 금리인상 후 아래조건을 재이행하는 경우에는 금리감면이 재적용 됩니다

Ⅱ. 금리감면, 가산

(좌 동)

금리우대 항목 신설

□ 본 대출과 관련하여 손님이 지정한 아래의 요구불 통장의 매월 월평균잔액이 ( )원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 )개월간 ( )% 감면
(▶요구불통장 계좌번호 :      )

□ 본 대출 약정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귀행이 정하는 주거래 손님 인정기준을 충족키로 하고, ( )개월간 ( )% 감면

주거래 손님 인정기준
총판매 또는 총대출이 1천만원 이상이면서 ①필수거래 2개 이상 또는 ②필수거래 1개와 선택거래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를 주거래 손님이라 합니다.
[필수거래]①급여 또는 연금이체, ②가맹점대금 입금, ③카드결제대금 이체, ④APT관리비 이체
[선택거래]①기타 자동이체, ②전자금융이체, ③적립식상품

□ 금융연수원의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할 금융상식’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 )% 감면(단,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신 설)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의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 )% 감면 (단, 이수확인서류을 제출하여야 함)

이하 생략 (좌 동)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