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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특약 변경 안내

2018-01-19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II』 특약이 관련법령 개정으로 2018년 2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예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주요 개정 내용
약관명 주요개정내역 변경전 변경후
『희망키움통장』 특약 정부지원금 통장
가입 및 관리기관 변경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정부지원금 통장
약정기간 변경
38개월 60개월
고객 가입금액 변경불가 변경가능
『 내일키움통장』 특약 정부지원금 통장
가입 및 관리기관 변경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정부지원금 통장
약정기간
38개월 60개월
『 희망키움통장II』 특약 정부지원금 통장
가입 및 관리기관 변경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민탁위탁기관
중앙자활센터
정부지원금 통장
약정기간
38개월 60개월
변경 시행일
  • 2018년 2월 1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적용

『 희망키움통장』 특약 신구 대조표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희망키움통장』 특약

『희망키움통장』 특약

‘2018자활사업안내(II)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이하 ‘운영지침’ 이라 함) 변경 내용 반영

제 1 조 적용 범위

(내용생략)

제 1 조 적용 범위

(좌동)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금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운영지침 3p, 21p)

제 3 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제 3 조 예금과목

(좌동)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38개월로 합니다.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 60개월로 합니다.(단, 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함)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운영지침 21p)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5 조 가입금액

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지정하며,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단, 고객의 가입금액은 중앙자활센터가 은행에 변경 승인을 통지한 경우 변경 가능함)

최초가입금액을 가입금액으로 문구 수정.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및 고객 최초 가입금액 변경 가능 문구 추가
(운영지침 7p)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또는 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 또는 제5조에 의거 금액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금액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자활센터 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 정부지원금, 민간 매칭금(이하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5조 변경 반영) 고객가입금액 변경된 경우 불입 가능 내용 추가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내용생략)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좌동)

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② (내용생략).

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중앙자활센터가 적립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산출되며, 중앙자활센터는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월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② (좌동).

(2조 변경 반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내용생략)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좌동)

제 10 조 우대금리

(내용생략)

제 10 조 우대금리

(좌동)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지방자치단체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지급되며,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민간 매칭금은 매월 5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전월 21일~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근로소득장려금 해지일 당월 6일~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가능하며, 민간매칭금 해지 당일 및 전영업일에는 근로소득장려금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매칭금은 제1항의 해지 승인에 근거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운영지침’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2조 변경 반영) 해지승인통보에 대해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민간매칭금 지급방법 문구 수정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내용생략)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좌동)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중앙자활센터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조 변경 반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내용생략)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좌동)

제 15 조 부가서비스

(내용생략)

제 15 조 부가서비스

(좌동)

제 16조 기타

(내용생략)

제 16조 기타

(좌동)

『 내일키움통장』 특약 신구 대조표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내일키움통장』 특약

『내일키움통장』 특약

‘2018자활사업안내(II)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이하 ‘운영지침’ 이라 함) 변경 내용 반영

제 1 조 적용 범위

(내용생략)

제 1 조 적용 범위

(좌동)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이하 중앙자활센터와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를 통칭하여 “자활센터”라 함)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금 가입을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별 지역자활센터 등 문구 삭제
(운영지침 44p, 64 p)

제 3 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제 3 조 예금과목

(좌동)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자활센터 및 지방자치단체는 38개월로 합니다.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는 60개월로 합니다. (단, 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합니다)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문구 삭제,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운영지침 64 p)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지방자치단체와 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2조 변경 반영)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문구삭제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자활센터와 지방자치단체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근로장려금(이하 통칭하여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5만원, 10만원 또는 2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내일근로장려금(이하 통칭하여 “적립금”이라 함)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2조 변경 반영)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지방자치단체 문구삭제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내용생략)

제 7 조 적립금 지원대상

(좌동)

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승인사항을 자활센터에 매월 통보하고,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내일근로장려금을 매월 적립합니다.


② (내용생략)


지역자활센터가 적립하는 내일키움수익금은 제1항의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시 일괄 지급합니다.

제 8 조 적립금 지원금액

①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적립 승인사항을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에 매월 통보하고,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중앙자활센터는 내일근로장려금을 매월 적립합니다.


② (좌동)


중앙자활센터는 내일키움수익금 적립계좌 개설 후 “운영 지침”의 요건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시 일괄 지급하고, 지역자활센터는 제1항의 적립 승인사항에 근거하여 적립합니다.

(업무절차 변경 반영) 자활센터를 ‘중앙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 로 문구 변경 및 적립업무기관을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적용


(2조변경반영 및 업무처리저차 반영) 중앙자활센터에서 내일키움수익금 통장의 개설 및 해지 관리하고, 적립은 지역자활센터로 하는 것으로 변경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내용생략)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좌동)

제 10 조 우대금리

(내용생략)

제 10 조 우대금리

(좌동)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지방자치단체에 내일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내일근로장려금, 지역자활센터의 내일키움수익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지급되며,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내일키움장려금은 매월 5일(승인 통보일 전월 21일~당월 3일인 경우)과 매월 20일(승인 통보일 당월 6일~당월 18일인 경우)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5일과 20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가능하며, 내일키움장려금 해지 당일 및 전영업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내일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은 제1항의 해지 승인에 근거하여 중앙자활센터에서 해지 요청시 “운영지침” 의 요건에 따라 해지합니다.

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해지 승인 통보기관 변경

(2조 변경 반영)증앙자활센터로 해지요청기관 변경.
상세 해지방법은 “운영지침” 의 요건에 따름으로 변경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내용생략)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좌동)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13 조 적립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적립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고, 중앙자활센터가 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적립금을 “운영 지침”에서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적립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급 조건 절차 변경 반영

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변경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내용생략)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좌동)

제 15 조 부가서비스

(내용생략)

제 15 조 부가서비스

(좌동)

제 16조 기타

(내용생략)

제 16조 기타

(좌동)

『 희망키움통장II』 특약 신구 대조표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희망키움통장II』 특약

『희망키움통장II』 특약

‘2018자활사업안내(II)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이하 ‘운영지침’ 이라 함) 변경 내용 반영

제 1 조 적용 범위

(내용생략)

제 1 조 적용 범위

(좌동)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위탁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중앙자활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을 “기관”이라 함)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중앙자활센터 및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이하 “고객”이라 함)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금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대상 중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기관 삭제
(운영지침 3p, 21p)

제 3 조 예금과목

(내용생략)

제 3 조 예금과목

(좌동)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기관은 38개월로 합니다.

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 중앙자활센터는 60개월로 합니다 (단, 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함.)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및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운영지침 40 p)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기관은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제 5 조 최초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으로 지정하며(추후 변경 불가), 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 원단위로 신규합니다.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이하 ‘근로소득장려금’이라 함)과 개별지원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 일정일(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10만원)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 단, 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 이하 ‘근로소득장려금’이라 함)과 개별지원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제 7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대상

(내용생략)

제 7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대상

(좌동)

제 8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금액

민간위탁기관은 고객불입금(월 10만원)이 적립된 월에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지침”에 따라 개별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제 8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금액

중앙자활센터는 고객불입금(월 10만원)이 적립된 월에 “운영 지침”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중앙자활센터는 “운영 지침”에 따라 개별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운영 지침”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내용생략)

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좌동)

제 10 조 우대금리

(내용생략)

제 10 조 우대금리

(좌동)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민간위탁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민간위탁기관이 “운영 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개별지원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제 11 조 해지방법

① 고객은 ‘운영 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중앙자활센터가 “운영 지침”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중앙자활센터가 지급하는 개별지원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

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2조 변경 반영) 해지승인통보에 대해 중앙자활센터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2조 변경 반영)중앙자활센터로 변경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내용생략)

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좌동)

제 13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을 “운영 지침”이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민간위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13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조건

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은 “운영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고, 중앙자활센터가 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② 고객은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을 “운영 지침”이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 증빙자료를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에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운영지침 지급절차 변경 반영

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운영지침’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내용생략)

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좌동)

제 15 조 부가서비스

(내용생략)

제 15 조 부가서비스

(좌동)

제 16조 기타

(내용생략)

제 16조 기타

(좌동)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희망키움통장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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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키움통장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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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키움통장II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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