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약관 변경 안내

2017-11-17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약관이 2018년 1월 12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변경 시행일
  • 2018년 1월 12일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의 처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생략)
제1조~제9조 (생략)
제10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의 처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제1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1조 (생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해외지불대행사 제휴 원화정산 계약서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