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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외 7종 개정 안내

2017-05-08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감사 드립니다.

은행여신거래 관련하여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외 7종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을 안내 드립니다.

개정 취지

  • 기준금리 종류에 금융채 3개월물 추가,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 수신금리) 설명 추가함.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징구시점 추가함.

개정 주요내용

개정내용
약정서 개정 내용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 여신거래추가약정서(금액변경/기한연장/금리변경/조건변경용)
- 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 금융채 3개월물 추가
-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징구시점 추가 : 기한연장일
-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 수신금리) 설명 추가
-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기업용) - 금융채 3개월물 추가
-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 수신금리) 설명 추가
- 사모사채(기업용)총액인수계약서(실물발행용)
- 사모사채(기업용)총액인수계약서(등록발행용)
- 금융채 3개월물 추가
- 기준금리(내부기준금리) 설명 추가
-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 대출거래추가약정서(가계용)
- 금융채 3개월물 추가

시행 예정일

  • 2017년 6월 12일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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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신거래추가약정서(금액변경/기한연장/금리변경/조건변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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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한도거래약정서(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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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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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사채(기업용)총액인수계약서(실물발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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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사채(기업용)총액인수계약서(등록발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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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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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거래추가약정서(가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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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약정서는 시행(예정)일 이후 신규, 연장 등 거래시 적용됩니다.
※ 본 게시 후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 등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