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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담보제공 및 연대입보신청서)(소상공인 전환대출) 특약 변경

2017-02-17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추가약정서(담보제공 및 연대입보신청서)(소상공인 전환대출) 』 특약이 2016년 11월 18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 약관명

  • 추가약정서(담보제공 및 연대입보신청서)(소상공인 전환대출) 특약

2. 변경 시행일

  • 2016년 11월 18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주요변경내용

  • 개정내용
    현행 개정 비고
    추가약정서(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
    (소상공인 전환대출)
    추가약정서(담보제공 및 연대입보 신청서)
    (소상공인 전환대출)
    (기재생략) (현행과 같음)
    제2조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본인)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대출원금(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은 채무자(본인)가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대출원금(분할상환금) 및 대출이자를 기일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은행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면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중복 용어 정리
    제3조

    ①~② (기재생략

    보증수수료∙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지연수수료율은 연10%로 합니다.

    ④~⑤ (기재생략)

    제3조

    ①~② (현행과 같음)

    보증수수료를 기일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수수료를 납입하기로 하며 지연수수료율은 연 10%로 합니다.

    ④~⑤ (현행과 같음)

    지연수수료 부과 범위 명확화
    제4조

    채무자(본인)는 대출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4조

    채무자(본인)는 대출이자 ∙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리금을 자동이체 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보증수수료 등을 동일한 자동이체 출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수납처리 하여 줄 것을 신청하며 자동이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의 자동이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업무협약서 조항 변경 반영
    제5조

    (기재생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

    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채무자(본인)의 개인(신용)정보 및 금융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공단과 은행은 대출약정 및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범위 명확화
    (기재생략) (현행과 같음)

5.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