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가 확대되고 분할배서제도가 실시됩니다.
- ※ 전자어음의무발행대상자 확대 및 분할배서 실시 관련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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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및 분할배서제도 실시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약관 및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약관 변경 주요 내용
- 의무발행대상자 확대
의무발행대상자를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로 확대
- 분할배서제도 신설 반영
전자어음 최초수취인은 총 5회 미만으로 분할배서 가능
발행인은 분할배서 금지 문언을 기재하여 분할배서 금지 가능
- 용어 변경 및 문구조정
시행 일자
참고사항
- 변경된 약관은 기존 가입 고객에게도 적용되며, 홈페이지 고시일로부터 1개월간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약관 변경 관련 세부 내용
- 전자어음거래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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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어음거래약관 개정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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