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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벤처펀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소득공제신청용) 발급안내(2020.01.22) | 2020-01-22 | 
|---|---|
| 하나은행을 거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적용 조건① 대상자: 개인 거주자(외국인 거주자 포함) ② 한  도: 최대300만원(소득공제적용 가능 투자한도 3천만원 x 소득공제율 10%) ③ 보유기간: 계약기간 3년이상 & 각 매입건별 3년이상 보유할 것 ④ 적용기간: 시행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매입 체결된 금액기준 ⑤ 2018.2.13이후 신규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에 3년이상 가입한 투자자 소득공제 신청방법
 추징 관련 사항①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은 투자자가 각 건별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일부)환매하는 경우 소득공제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추징세가 발생됩니다. ② 추징 세율: 3.85%(지방소득세 포함) ※ 특별중도해지 대상은 추징세 미부과 ③ 추징대상금액: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발급한 투자원금(선취수수료 차감전 금액) 추징세 환급 방법
 특별중도해지 사유(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① 저축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원 전원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④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해산 유의사항① 2020년 12월31일이후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투자금액은 선취수수료 차감전 금액기준이며, 재투자금액은 제외됩니다. ③ 투자확인서 발급기준 투자일은 매입체결일 기준입니다. ※ 상기 내용은 세법개정 등 제도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