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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기준 공시 안내 | 2025-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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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2월 4일부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어 동법 제 50조에 의거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준칙’을 개정, 공시하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공시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 제50조 (투자권유준칙)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이하 "투자권유준칙"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파생상품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준칙을 정한 경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투자권유준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협회는 투자권유준칙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투자 권유 준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