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
금리안내
- 대출대상
하나은행과 6개월이상 거래한 손님
- 대출한도
- 최저 3백만원 ~ 최대 5천만원(단, 10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대출기간
- 일시상환, 통장대출 : 1년
- 분할상환 : 5년 이내 연 단위만 가능
- 상환방식
- 일시상환, 통장대출 : 만기일시상환
- 분할상환 : (부분)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월단위 (단, 비대면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및 전액 분할상환만 가능)
- 이자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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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시간
-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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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 0.7% (단, 비대면을 통해 신청 및 실행/약정한 경우 0.5%) × (중도상환 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단,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방식의 경우 면제)
- 대출관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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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필요서류
없음
- 서비스 운영시간
-
- 대출 한도/금리조회 : 24시간 365일
- 대출 신청 및 약정/실행 : 06:00 ~ 익일 01:00, 365일
※ 단, 일자변경시간(00:00 ~ 00:30)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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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신용평가 등에 따라 고객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출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① 기업 신용평가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 ② 회사채 등급상승, 재무상태 개선(감사보고서 등), 특허취득, 담보 제공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보해 드립니다. [통보방법: 전화, SMS, 이메일 등]
-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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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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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능 상품입니다.
-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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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4.04.24 변경) |
<상품명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AI대출
- 변경 후 : 하나주거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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