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청년층의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손님
최대
12백만원
최장15년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학업이나 취업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해주는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손님
1. 대출금리(은행) : 연 1.9% 또는 연 4.0%
2. 보증료율(서민금융진흥원) : 연 0.1% ~ 연 1.0%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4. 대여유가증권
1. 매1개월마다 후취
2. 연체이자의 징수
- 은행이자에 대한 연체가산율 : 연3%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 | 인지세 부담 | |
---|---|---|---|
손님 부담 | 은행 부담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없음 | 없음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 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신분증, 서민금융진흥원 발행 보증서번호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대출계약 철회권 적용 대상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위법계약 해지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