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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 돈이 급하다고 예금을 해약할 수 없는 일! 하나은행에 예치하신 예금을 담보로 편리하게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별, 일자별 금리 조회
금리안내
대출대상
  • 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당행 예·적·부금 만 가능
담보가능예금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대출기간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 만기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대출)

단,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 가능합니다.

통장대출 한도부여방식
  • 대출한도 고정방식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 통장대출
  • 대출한도 자동증액방식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 가능 금액 범위내 에서 예/적금 불입금액까지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됩니다.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1년물 +1.2%)로 결정됩니다. 통장대출(마이너스통장) 취급시 한도가산금리 없습니다. (단, 2023.3.31일 이후 신규취급분부터)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시간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바로가기 >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질권설정 및 해지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됩니다.
대출관련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 내용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금리인하 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예·적·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3.03.30 변경)
<청약저축대출 통장대출 가산금리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 변경전 : 청약저축대출 통장대출 한도가산금리 0.5% 가산
  • 변경후 : 청약저축대출 통장대출 한도가산금리 없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금리인하요구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비대상 상품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당행에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미적용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29 변경)
<담보가능예금>
  • 변경 전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 변경 후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변경 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청약저축, 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변경 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예치)금액의 95%범위 내(투자신탁 등은 별도의 담보인정비율이 적용되므로 영업점에 대출 신청 시 확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통장, 도장 지참)
<대출기간>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 변경 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만기일이 없는 예·적·부금의 경우 취급 후 1년까지)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대출금리>
  • 변경 전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일 경우 해당 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로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 후 :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적금금리 + 1.0%)로 결정됩니다. 단,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0%)로 적용
    - 담보예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대출금리는 금융채 1년물 + 1.7%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금융채 1년물 + 1.2%)로 결정됩니다. 단, 통장대출 취급 시 0.5% 가산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인 경우 해당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결정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01.12 변경)
<대출대상>
  • 변경 전 : 하나은행에 예금 및 신탁(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 3 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변경 후 : 하나은행에 예금(일부 제외) 거래가 있는 본인 또는 제3자 명의의 당행 예·적·부금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개인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은 본인명의 당행 예·적·부금 만 가능
<담보가능예금>
  • 변경 전 : 당행 예·적·부금 등
  • 변경 후 : 하나은행에서 신규한 예·적·부금
    예금담보 설정금액은 대출약정금액의 110%로 설정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금전신탁상품은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제공이 불가합니다.
<대출한도>
  • 변경 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고 3천만원입니다.(신규 및 증액에 한함)
    ※ 3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 변경 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는 1인당 최저 10만원 이상 최고 1억원까지 10만원 단위로 대출 가능(신규 및 증액에 한함)
    ※ 1억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취급하고자 하시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통장,도장 지참)
<대출기간>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변경 후 : 담보 예·적·부금의 만기일 이내
    ※ 단, 만기일이 다른 2개 이상의 예금을 담보로 한 경우 대출 기일은 최초 도래하는 예금의 만기일
<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 변경 전 : 거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자유입출금식 통장대출(마이너스대출방식)
    ※ 단, 인터넷 신청시에는 통장대출 방식만 가능하며 인터넷 뱅킹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 중 다른 대출 약정이 없는 계좌에만 약정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상환방식 및 대출종류
    만기일시상환 (일시대출, 통장대출)
    ※ 단, 전자금융을 통한 신청시에는 전자금융 출금계좌로 등록된 계좌만 약정 가능합니다.
<통장대출 한도부여방식>
  • 신설 :
    - 대출한도 고정방식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한도가 부여되는 마이너스 통장대출
    - 대출한도 자동증액방식
    하나은행에 가입하신 예금을 담보로 대출신청 가능 금액 범위 내 에서 예/적금 불입금액까지 자동으로 한도가 증액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대출금리>
  • 신설 :
    - 대출금리는 담보로 제공되는 예/적금 상품금리 + 1.2% (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 1.0%)
    - 담보예금이 지수플러스 정기예금일 경우 해당 상품에서 정한 대출금리(확정금리)로, 제공되는 예금이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예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 + 1.2%(전자금융에서 신청 시 예금금리 +1.0%)로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권설정 및 설정해지>
  • 신설 :
    대출약정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이 설정되고 대출완제 시 담보예금에 대하여 자동으로 질권설정이 해지됩니다.
<유의사항>
  • 변경 전 : 담보 예·적·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5천만원을 초과하여 예금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 예·적·부금의 신규일로부터 2영업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1.18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 1인당 최고 1억원
  • 변경 후 : 전자금융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취급한도 1인당 최고 3천만원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11.26 변경)
<대출한도>
  • 변경 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 범위내
  • 변경 후 : 당행 예∙적∙부금의 납입(예치)금액의 100% 범위내 
              단, 월이자지급식 예금은 납입(예치)금액의 95% 범위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1.07.01 변경)
<수입인지세 부담주체>
  • 변경 전 : 고객 부담
  • 변경 후 :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공시-083호(2023.03.2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03.27 ~ 2025.03.26
  • * 기준일 : 2023년 03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