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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체
고용주 전용
통장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외국인근로자
급여지급 시
우대금리제공
수수료
무제한 면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이체 실적만으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농·어업체 고용주 전용 통장
다음 증명서 중 한 가지 이상을 발급 받은 실명의 농·어업인 경영주/공동경영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1.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 각 가입 대상 별 자격 확인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
최고 연 1.9% (2026.07.29 기준, 세전)
※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
| 제공조건 | 우대내용 |
|---|---|
| 가입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월 1회/건 별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지급) (주1)한 경우 |
연 1.9% |
(주1) 급여이체(지급) 인정기준
이 통장을 통해 월 1회/건 별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한 경우
※ 대량이체 서비스 및 무통장입금 거래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제 이체일이 속한 월의 실적으로 인정
[적용예시] 급여일: 9월 30일(토), 급여이체일: 10월 2일(월), 급여이체 실적 인정월: 10월
| 수수료 구분 | 우대금리 |
|---|---|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무제한 면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 |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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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