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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하나 농어업인 우대통장 외국인 근로자 급여이체 실적만으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농어업체 경영주(공동경영주) 전용 통장

특징

농·어업체
고용주 전용
통장

가입대상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우대요건

외국인근로자
급여지급 시
우대금리제공

우대금리 포함
(2026.07.29 기준, 세전)

수수료
무제한 면제

상품특징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이체 실적만으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농·어업체 고용주 전용 통장

가입대상

다음 증명서 중 한 가지 이상을 발급 받은 실명의 농·어업인 경영주/공동경영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1.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2.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 각 가입 대상 별 자격 확인 증빙서류 제출 후 가입 가능

예금종류
저축예금
전환여부
불가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 또는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의 전환 불가)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해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매월 셋째 주 금요일
  • 이자지급(원가)일: 매월 셋째 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1.9% (2026.07.29 기준, 세전)
※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매일의 최종 잔액 중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

나라사랑 하나통장 우대금리
제공조건 우대내용
가입자가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하나은행 계좌로
월 1회/건 별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지급) (주1)한 경우
연 1.9%

(주1) 급여이체(지급) 인정기준

이 통장을 통해 월 1회/건 별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이체한 경우
※ 대량이체 서비스 및 무통장입금 거래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실제 이체일이 속한 월의 실적으로 인정
[적용예시] 급여일: 9월 30일(토), 급여이체일: 10월 2일(월), 급여이체 실적 인정월: 10월

수수료 우대
수수료 우대
수수료 구분 우대금리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한함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은행 외부에 설치된 CD기(또는 ATM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또는 ATM기)에서 출금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거래중지

예금잔액 및 입출금 거래가 없는 기간에 따라 거래중지계좌로 분리되어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이 예금은 신규 가입 시 「농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변경등록)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이 예금은 영업점 및 스마트폰뱅킹, 인터넷뱅킹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 급여이체(지급)일이 매월 말일인 경우 주말/공휴일로 인해 익월 지급된 급여는 실제 지급월의 실적으로 인정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급여일: 9월 30일(토), 급여이체(지급)일: 10월 2일(월), 급여이체 실적 인정월: 10월
    ※ 대량이체 서비스 및 무통장입금 거래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우대금리의 제공조건 및 이자율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 재고시합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신규 계좌수 5,000좌 제한에 따라 판매가 조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 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 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637호(2026.07.2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7.22~2027.06.30
  • * 기준일 : 2026년 07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