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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쿠팡 셀러 통장 쿠팡페이 셀러월렛서비스를 이용 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

상품특징

제휴사의 특정서비스 등록 및 필수요건 충족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장

가입대상

쿠팡페이㈜의 연계·제휴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1인 1계좌만 가능)

예금과목

기업자유예금

가입방법

쿠팡페이㈜의 웹 또는 앱페이지에 연계된 『하나은행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를 통해서 가입
(단, 『하나은행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를 통한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

상품명
쿠팡 셀러 통장
전환여부

불가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은 불가)

금리
우대서비스

이 예금을 통해 필수요건 충족시 우대서비스 제공
【필수요건】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우대 서비스 내용】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ARS),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무제한 면제
  • 국외 당발송금 송금수수료 월5회 면제
  • 창구에서 타행이체 수수료 월 10회 면제
  • 비대면 채널을 통한 외국통화 입/지급 거래시 USD 80%, JPY 및 EUR 50% 환율(Spread)우대
    (단, 해외 당/타발송금거래, 타행 당/타발송금거래, 본인명의 당행 계좌간 거래에 한함)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서비스 가입 해지 등) 이 통장으로 *e커머스사 일반정산금(매출대금) 입금시(직전 3개월중 **2개월 이상) 우대서비스 제공
*e커머스사 : 쿠팡,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OM/MD), 네이버(쇼핑, 스마트스토어), SSG닷컴, 카카오(카카오톡쇼핑하기, 카카오톡선물하기, 카카오스타일), 롯데ON, 티몬, 위메프(위메프, 위메프 2.0)
**2개월 이상은 매월 연속충족 조건이 아님
※최초 가입일부터 익익월까지 필수요건에 상관없이 우대서비스 제공
※가입일 익익월 경과후 직전3개월간 필수요건 충족여부 확인하여 당월 우대서비스 제공
※필수요건 미충족하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해당월은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이 통장을 통해 발생하는 거래에 한하여 우대서비스 제공

연계·제휴 서비스
연계·제휴 서비스
구   분 내                    용
연계·제휴
서비스 내용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 주요 내용】

  • 쿠팡셀러의 정산예정금 조회
  •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 내에서 이 예금의 잔액 및 거래내역 조회, 이체 서비스 제공
  • 전용 체크카드 신청(하나카드)
  • 선정산 서비스 : 정산대금 입금주기 도래 전 셀러가 전용 체크카드를 사용시, 쿠팡페이㈜의 정산예정금을 쿠팡페이㈜가 셀러계좌에 입금(자동이체) 함으로써 체크카드가 결제되는 빠른 정산 서비스
  • 기타 셀러 편의, 정보 제공
연계·제휴
서비스
이행책임

하나은행과 쿠팡페이㈜는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선정산 서비스는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 이용조건에 의하여 쿠팡페이가 제공하며, 쿠팡페이㈜에 의한 이용조건의 합리적인 구체화 또는 적용은 축소변경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계·제휴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구체화 또는 적용사항은 쿠팡페이 웹 또는 앱페이지에 고시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기간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를 등록하여 ‘쿠팡 셀러 통장’으로 이용시에만 제공합니다.
(단, 제휴사와 은행의 계약기간 또는 혁신금융서비스 승인 유효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한함)

연계·제휴
서비스
변경내용 사전
통지방법

서면, 우편, 팩스, 전화, E-mail, LMS등의 방법 중 2개 이상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전부터 매월 고지합니다. 단,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또는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일방적인 중단 등 6개월 전부터 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이 발생하는 즉시 고시할 수 있습니다.

연계·제휴
서비스
제공요건
  •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 이용시
  • 제휴사앞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를 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사항
혁신금융서비스 승인에 관한사항
구   분
  •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로 선정된 하나은행과 쿠팡페이㈜가 시험운영하여 제공하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동 특별법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비스 운영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취소하거나, 중지명령(변경결정)을 하는 경우
    • 하나은행과 쿠팡페이㈜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철회를 요청하여 지정취소가 되는 경우
    • 합병 등 조직변경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 '쿠팡페이 셀러월렛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어 시험운영하는 서비스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통장개설 전 혁신금융서비스 고지사항을 안내하고, 이용자는 동 내용에 대해 동의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조치는 하나은행과 쿠팡페이㈜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하나은행과 쿠팡페이㈜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하나은행과 쿠팡페이㈜가 책임과 관련하여 금융혁신 지원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은행법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유의사항
  • 우대서비스 제공은 ‘필수요건 충족시’ 에만 적용됩니다.
  • 우대서비스 내용 및 대상 요건은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재고시합니다.
  • 이 통장가입절차 및 '셀러월렛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서 정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합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 기업사업지원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 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 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상품공시-558호(2023.11.2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3.11.27 ~ 2025.09.13
  • * 기준일 : 2023년 12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