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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압류방지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건설근로자가 퇴직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상품특징
  • 건설근로자가 퇴직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의 수급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수급하는 개인(1인 1계좌만 가능)
예금종류
저축예금
금리
우대금리
  • 0.50% (영업점에 고시한 이율 적용)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지급
    - 적용이율 (2020.07.01 기준, 세전)
우대서비스 대상
이 통장으로 퇴직공제금이 입금된 고객으로 이 통장을 통한 거래시 우대혜택 제공
수수료 우대
  • 수수료는 월 총 10회 면제
    -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세제혜택
전 금융사 통합한도 내에서 비과세 저축으로 가입가능
기타
  • 입금 :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입금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 가능하며 그 외의 자금은 입금 불가
  • 지급 : 제한없음
  •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음
    -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 불가
    - 양도, 질권설정 등의 담보제공 불가
    -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 불가
    - 은행채권과의 상계 불가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6.04 변경)
<상품명 변경>
  • 변경 전 : 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 변경 후 : 하나 퇴직공제금지킴이통장
우대서비스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 변경)
<퇴직공제금 입금기준>
  • 변경 전 : 매월입금된 경우 수수료우대 혜택제공
  • 변경 후 : 입금되면 수수료우대 혜택제공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상품명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 변경 후 :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85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