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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수퍼플러스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돈을 12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운용시에 적당한 상품이며 가입기간이나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품특징
목돈을 1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운용하실 때에도 적당한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예금종류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가입기간
1일 이상 (1일 이상 예치시 이자 지급)
최저가입금액
제한없음
이자지급방법
이자원가식(3,6,9,12月) 또는 이자지급식(매인출시) 선택가능
금리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유의사항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수퍼플러스(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수퍼플러스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수퍼플러스
  • 변경 후 : 수퍼플러스(구 하나은행)
최저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3.01.29 변경)
 <최저가입금액>
  • 변경 전 : 은행이 별도로 정한 금액 이상
  • 변경 후 : 제한 없음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90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