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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충남청년 정착플러스 적금 충남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재직자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특징

충남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지원

가입대상

기관에서 가입
승인 통지한
실명의 개인

가입 및 적립한도

매월
10만원

우대금리 포함
(2026.09.07 기준, 세전)

기본 연 2.20%
최고 연 4.00%

상품특징

충청남도 「충남 주력산업 청년 근속지원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장기 근속 및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운영지침”에 따라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선정 및 은행에 가입 승인을 통지한 실명의 개인
가입기간
2년
가입금액 및 적립한도
매월10만원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1.80% (2026.09.07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1.8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급여이체
(연 1.00%)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주1) 된 경우
하나카드결제
(최고 연 0.50%)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체크/신용)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보유
또는
주거래 자동이체
(최고 연 0.30%)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입출금통장을 통해 2건 이상의 주거래 자동이체(주2) 거래를 한 경우

(주1) 급여인정 기준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2) 주거래 자동이체 인정기준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를 지로/CMS/펌뱅킹으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10만원/ 계약기간/24개월/ 연 4.00% = 이자 100,175원 (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불가
세제혜택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운영지침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매월1일부터 20일까지 월 10만원의 적립금을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 매월 20일까지 적립금 납입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차 적립이 제한 및 해당월 지원금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지정기간 자동이체 납입외 별도 적립금 납입 관련 여부는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에 관한 세부내용(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은 「충남 주력산업 청년 근속지원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정부지원금은 신규시 지정한 지원금 수령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좌의 상품가입 및 해지를 위해서는 「충남 주력산업 청년 근속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기관에서 가입 또는 해지 승인 통지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되며,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공시-0762호(2026.09.03)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9.03 ~ 2028.09.02
  • * 기준일 : 2026년 09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