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충남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 지원
기관에서 가입
승인 통지한
실명의 개인
매월
10만원
기본 연 2.20%
최고 연 4.00%
충청남도 「충남 주력산업 청년 근속지원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대상자가 장기 근속 및 지역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 시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자유적립식
최고 연 1.80% (2026.09.07 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1.8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
| 우대항목 | 내용 |
|---|---|
| 급여이체 (연 1.0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주1) 된 경우 |
| 하나카드결제 (최고 연 0.5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체크/신용)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
| 주택청약종합저축보유 또는 주거래 자동이체 (최고 연 0.30%) |
이 예금 가입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 본인 명의 하나은행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하고 있거나, 입출금통장을 통해 2건 이상의 주거래 자동이체(주2) 거래를 한 경우 |
(주1) 급여인정 기준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 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 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2) 주거래 자동이체 인정기준 :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를 지로/CMS/펌뱅킹으로 자동이체하는 경우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