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예금>상품&가입

적금 스마트폰

하나 장기간부 도약적금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복무 군간부(장교 및 부사관)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특징

장기복무 군간부
정부지원금 지원

가입대상

가입자격확인서를
제출한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우대금리 포함
(2026.03.03 기준, 세전)

기본 연 5.50%
최고 연 6.00%

상품특징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복무 군간부(장교 및 부사관) 대상자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립금 납입시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대상자 중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확인서』 를 제출한 경우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①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졸업 후 임용된 장교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임용된 부사관
③ 복무중 또는 임관시 장기복무자로 선발된 장교 및 부사관
④ 기타 군인사법 시행령에 의해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장교 및 부사관
가입기간
36개월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만원 단위), 단 매월 1일~12일까지 가입 가능
적립한도
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만원 단위), 단 매월 1~12일까지 입금 가능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50% (2026.03.03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0.5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군급여 이체
(연 0.3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2/3이상 당행 입출금 통장으로 군급여가 입금된 경우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이체에 한함)
하나카드 결제
(연 0.1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2/3이상 당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마케팅 동의
(연 0.1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마케팅 동의 항목(관계사제공 포함)을 모두 동의한 경우
만기수취이자
예시
  • 월 납입액 30만원/ 계약기간 36개월/ 연 6.00% = 이자 999,000원(세전) (최고금리 기준)

※ 위 사항은 예시이며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 불가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단, 계좌신규 이후 영업점을 통해 비과세한도 등록 가능)
  •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하며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정지원금
  • 정부 예산을 통해 본인 적립금 납입시 적립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지원금으로 적립해두고 『장기간부 도약적금 가입자격확인서』 원본을 만기해지 시점에 제출하는 경우 적립된 재정지원금을 지급
  • 매월 적금 납입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재정지원금으로 적립 (적금 미납시 재정지원금 미적립)
  • 단, 관련 법률 또는 국방부 정책에 따라 재정지원 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적금 납입이 불가하며 적립된 재정지원금은 국방부로 환수
  • 재정지원금 지급시 지급시점을 기준으로 재정지원금 원금에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지급
    ※ 재정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환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정책이 정하는 바에 따름
유의사항
  • 매월 1~12일에 한하여 계좌 신규 및 입금이 가능하며, 해지 후 재신규는 불가합니다.
  • 재정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의 정책 또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재정지원금은 해지시점에 적금의 원리금 수령계좌로 함께 입금됩니다.
  • 만기해지시 『장기간부 도약적금 해지 확인서』를 미제출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
    ※ 해지 확인서는 군인공제회의 iMND 복지포털에 접속하여 해지신청일 기준 국방인사정보체계상 복무정보가 정상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며, 전역 후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가입후 재정지원 미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시점부터 납입이 불가하며 적립된 재정지원금은 환수됩니다.
  • 재정지원금 지급시 은행이 고시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재정지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는 국방부가 은행에 재정지원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특별중도해지시 본인납입금과 재정지원금에 은행이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고 우대금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일반과세로 신규되며, 영업점 창구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전환 거래가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상품-0103호(2026.02.2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6.02.27 ~ 2028.02.26
  • * 기준일 : 2026년 03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