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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스마트폰

대한민국만세_80주년 적금 광복80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가입자와 하나은행이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하는 적립식 상품

특징

우대금리 받고
기부도 하고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가입금액

1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우대금리 포함
(2025.06.11 기준, 세전)

기본 2.00%
최고 8.15%

상품특징
광복80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가입자와 하나은행이 각 815원을 독립유공자에게 기부하는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판매기간
2025.06.11(수)~ 2025.12.31(수) [81,500좌 한정]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만원 이상 ~ 2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최고 연 6.15% (2025.06.11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6.15%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모두의 영웅
(연 2.00%)
국가유공자(유족 포함)와 제복근무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직업군인)인 경우(주1)
광복80주년
탄생둥이
(연 2.00%)
2025년(광복80주년)에 출생한 신생아 및 부모(주2)인 경우
Hi! 하나
첫거래손님
(연 1.15%)
이 예금의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예,적금 미보유인 경우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제외)
나라 사랑
실천 서약
(연 1.0%)
이 예금의 만기일 전일까지 하나원큐에서 “나라사랑 실천"을 서약한 경우

(주1)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복무중인 군인,경찰,소방공무원, 복무중인 해양경찰 공무원, 복무중인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임을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만기전영업일까지 영업점 또는 하나원큐로 제출한 경우(하나원큐로 제출시 만기 한달전까지 가능)
(주2) 2025년생 자녀가 있음을 증빙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만기전영업일까지 영업점 또는 하나원큐로 제출한 경우(하나원큐로 제출시 만기 한달전까지 가능)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20만원/계약기간 12개월/ 연8.15%
= 이자 105,481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 이 상품은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적금의 만기해지 시 세후이자의 815원과 하나은행의 815원을 합하여 독립유공자 지원을 위해 기부합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314호(2025.05.2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5.27 ~ 2027.05.26
  • * 기준일 : 2025년 0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