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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영업점 스마트폰

하나더이지 적금 해외송금 등 하나은행을 거래하면 할 수록 혜택이 가득한 외국인 손님 전용 적금

특징

해외로
송금만 보내도
금리가 쑥쑥

가입대상

실명의외국인
(1인1계좌,
비거주자제외)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우대금리 포함
(2025.05.28 기준, 세전)

기본 연2.00%
최고 연5.00%

상품특징
해외송금 등 하나은행을 주거래하는 외국인 손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외국인 (1인 1계좌)
판매기간
2025.05.28(수)~ 2025.12.31(수) [3만좌 한정]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금리

※ 만기일 고정 상품으로 가입일에 따라 가입자별 가입기간이 상이

우대금리

최고 연 3.00% (2025.05.28기준, 세전)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3.00%의 우대금리를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해외송금 건수 우대 
보유(연 1.5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영업일까지 해외로 외화 송금한 건수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1건~15건이하 : 0.5% ② 15건 초과 : 1.5%
해외송금 건수 우대
(최고 연 0.5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만기 전영업일까지 해외로 외화 송금한 금액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 미화환산 5천불이상~1만불미만 : 0.3% ② 미화환산 1만불이상 : 0.5%
급여이체 우대
(연 0.5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일로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장을 통해,
6회 이상 급여(주1)입금 실적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 인정)(주1)
하나카드 결제 우대
(연 0.5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가입일로부터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을 통해,
6회 이상 하나카드 결제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 인정, 하나머니(주1) 충전방식제외)

(주1) 급여 인정 기준
① 급여를 의미하는 문구가 포함된 적요*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ex. *급여, 월급, 봉급, 연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등/등록직장명)
② 회사에 의한 ‘급여코드‘로 입금된 금액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손님이 ‘급여일’을 지정(등록)하고, 해당일 포함 전후 1영업일 사이에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경우
* 본인거래 및 비급여성(카드대금, 보험료 등)거래, 자동화기기 입금분, 가지급 등 비급여성 적요는 제외
* 직장명 또는 급여일 등록 이후 입금 건부터 적용
(주2) 하나머니 : 하나금융그룹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

※ 신규가입시 금리우대쿠폰을 적용한 경우, 쿠폰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적용)

만기수취이자
예시
(최고금리기준)

월 납입액 30만원/계약기간 12개월/연5.00%
= 이자  97,500원(세전)

※ 위 사항은 예시이며, 가입금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은 세부사항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아래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특별중도해지에 해당되며, 이 예금 가입일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1. ① 출국을 위한 증빙서류를 영업점 창구에 제출 하는 경우 (예시 : 비행기 티켓 등)
  2. ② 하나은행에서 해외송금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 (단, 당일 해외송금거래에 한함)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입일에 고시한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후 예금 잔액은 1만원 이상 유지)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유의사항
  •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대한 유의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예금은 양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단, 상속에 의한 해지는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상품공시-311호(2025.05.2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5.05.27 ~ 2027.05.26
  • * 기준일 : 2025년 0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