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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계약기간
1년
납입한도

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1년제
(2022.10.20 기준, 세전)
최대 연 4.50%
img 하나투어 바로가기

최대금리 연 4.50%(세전) = 기본금리 연3.30%(세전) + 우대금리, 특별금리 포함 최대 연 1.20%(세전)

우대금리 최대 연 0.20%
마케팅 동의한 경우 연 0.20% 또는 "하나합"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연 0.20%


(더하기) 특별금리 최대 연 1.00% 여행 적금 전용 상품 여행 후 확인번호 등록하면 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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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제휴 여행사를 통해 여행하는 경우 우대하고 여행 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하나투어 여행목적으로 가입하는 고객)
판매기간
2023년 4월 30일까지 가입 가능
계약기간
1년
가입금액
매월 1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원 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적립식예금(자유적립식)
금리
우대금리

이 예금은 가입 후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0.2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2022.04.29 세전)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마케팅동의 우대(연0.20%)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재예치 우대(연0.20%)
※ 2022.4.28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함
이 예금을 만기 재예치한 경우 (재예치 계약기간에 적용)
『하나 합』 서비스 (주1) 우대
(연 0.20%)
※ 2022.4.29부터 가입한 고객에 한함
이 예금 가입전 『하나 합』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주1) 『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 자산 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특별금리
이 예금 가입후 하나투어의 전용페이지에서(주2) 제공하는 상품으로 여행 후 하나투어에서 제공한 확인번호를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고객이 등록한 경우 연 1.00%의 특별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2) 하나투어 전용페이지
PC : hanabank.hanatour.com / 모바일 : mhanabank.hanatour.com
전용콜센터 전화번호 02-2127-6923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 1회)
※ 2022.4.28
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함
  • 이 예금 가입시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1년 단위로 최대 1회 자동재예치되며, 자동재예치시에는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명의 입출금통장으로 이체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하고,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만기일 전에 고객이 자동재예치를 해제하는 등 기타 재예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예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제혜택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이후의 이자는 과세
특별중도해지
영업점 창구를 통해 하나투어의 전용페이지에서 예약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중도해지 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일(또는 재예치일)에 고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일부해지
  • 만기일 이전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만원 이상)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및 특별금리는 만기 해지 시 제공하며, 일부 해지 및 중도해지 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4.29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우대금리 내용 변경>
  • 변경 전
    • 재예치 우대(연0.20%) : 이 예금을 만기 재예치한 경우(재예치 계약기간에 적용)
  • 변경 후
    • 재예치 우대(연0.20%) : 이 예금을 만기 재예치한 경우(재예치 계약기간에 적용)
      ※ 2022.4.28까지 가입한 고객에 한함
    • 『하나 합』 서비스(주1) 우대(연0.20%) : 이 예금 가입전 『하나 합』 서비스를 가입한 경우
      ※ 2022.4.29부터 가입한 고객에 한함
    • (주1)『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 자산 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만 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특별금리 내용 변경>
  • 변경 전
    • 이 예금 가입 후(또는 재예치 후) 하나투어 전용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여행 후 하나투어에서 제공한 확인번호를 만기일 전 영업일 (또는 재예치 전 영업일)까지 고객이 등록한 경우 연1.00%의 특별금리를 계약기간별 1회(재예치선택시 최대 2회)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 변경 후
    • 이 예금 가입후 하나투어의 전용페이지에서(주2) 제공하는 상품으로 여행 후 하나투어에서 제공한 확인번호를 만기일 전영업일까지 고객이 등록한 경우 연 1.00%의 특별금리를 추가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문구 변경>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하나의 여행 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상품-1217호(2022.04.19)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2.04.19 ~ 2025.04.18
  • * 기준일 : 2022년 4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