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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손님케어 적금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하는 손님케어센터 전용적금

가입방법
하나은행
고객센터
기간
1년
가입금액

1천원 이상
20만원 이하
(원단위)

 
(2023.11.13 기준, 세전)

기본 3.30%
최고 4.70%

상품특징
하나은행 고객센터를 통하여 가입하는 손님케어센터 전용 적금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매월 1천원 이상 ~ 20만원 이하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1.40% (2022.05.27 기준, 세전)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40%의 우대금리를 만기에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일부해지) 시 미제공)

우대금리 상세내용
우대항목 내용 우대금리
손님케어 신규 손님 이 예금을 고객센터를 통해 신규한 경우 연 0.20%
마케팅동의 손님 이 예금 신규 전 또는 신규 후 익월말일까지 하나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를 한 경우 연 0.50%
자동이체 손님 하나은행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서 자동이체를 통하여 이 예금으로 불입된 월 납입금액 합계가 5만원 이상으로 6개월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0%
소중한 손님 ① 정기예금 또는 적금 해지 손님 : 이 예금 신규시 당일 해지된 하나은행 원화 거치식 예금 또는 적립식 예금 보유 손님 연 0.20% 최대
연 0.20%
② 대출 이용 손님 : 이 예금 신규시 하나은행 원화 적금을 미보유한 대출 손님 연 0.20% (청약 제외)
③ 적금 첫거래 손님 : 이 예금 신규시 하나은행 원화 거치식 예금과 적립식 예금을 미보유한 손님 연 0.20% (청약 제외)
④ 생일축하 손님 : 실명번호 기준 생일 월에 이 예금을 신규한 손님 연 0.20%
⑤ 『하나 합』 서비스㈜ 가입손님 : 이 예금 신규 후 익월말일기준, 『하나 합』 서비스를 등록한 손님 연 0.20%

㈜ 『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 자산 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만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 적용하며, 중도(분할)해지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전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단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됨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
일부해지
만기일 이전 총 2회까지 가능하며, 일부해지 금액에 대해서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단, 일부해지 후 예금잔액은 1천원 이상이어야 함)
유의사항
  • 이 적금 가입은 하나은행 고객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마케팅 동의 우대금리는 마케팅 미동의 손님일 경우 가입 후 익월말까지 동의하셔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27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미적용 <‘소중한 손님‘ 우대금리 항목의 우대요건추가>
  • 변경 전
    • 정기예금 또는 적금 해지 손님 연 0.20%
    • 대출이용손님 연 0.20%
    • 적금 첫거래 손님 연 0.20%
    • 생일축하 손님 연 0.20%
  • 변경 후
    • 정기예금 또는 적금 해지 손님 연 0.20%
    • 대출이용손님 연 0.20%
    • 적금 첫거래 손님 연 0.20%
    • 생일축하 손님 연 0.20%
    • 『하나 합』 서비스㈜ 가입손님 : 이 예금 신규 후 익월말일기준, 『하나 합』 서비스를 등록한 손님 연0.20%

      ㈜ 『하나 합』 서비스 : 여러 기관에 흩어진 내 자산·지출 정보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하나은행 자산 관리 서비스를 말하며, 만19세 이상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변경>
  • 변경 전
    • 계좌에 압류, 가압류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될 수 있음(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일부 문구 삭제>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63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