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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달러 외화적금 $1부터 자유롭게 모으고 일부 인출도 가능한
미달러 전용 자유적립 외화적금

가입대상
개인
(국민인거주자로 1인1계좌)
가입금액
$1 이상
(월 최대 납입한도 $10,000)
가입기간
6개월
(재예치가능)
우대서비스
현찰수수료 면제
(신규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
상품특징
소액으로 쉽고 간편하게 모으고 분할인출이 만기 전 5회까지 가능한 미달러 전용 외화적금
가입대상
개인 (국민인 거주자로 1인 1계좌만 가능)
예금종류
자유적립 외화적금
가입기간
6개월(재예치 가능)
가입금액
미화 1달러 이상(월 최대 납입한도 미화 10,000불)
예치통화
미국 달러화 (USD)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및 재예치 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적립횟수, 적립일자 제한없음)
  • 원화대가, 외화현찰 거래만 가능
  • 외화동전의 거래는 적립 및 출금거래 모두 불가

※ 제한사항 상세 내용은 상품설명서 참조

금리
금리안내
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당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에 고시된 자유적립외화적금 이율
  • 분할인출하는 경우: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분할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자에 고시된 예치기간 해당 이율 적용
  • 만기시점: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자에 고시된 가입기간 해당 이율 적용
우대금리
이벤트 우대금리
  • 이 적금 가입 고객이 아래의 우대 항목을 충족할 경우 연 0.50% 의 우대이율을 만기 해지 시 추가 제공
    (분할인출, 중도해지, 만기 후 이율에는 미제공)
이벤트 우대금리
이벤트 기간 2022.09.03~2024.08.31
이벤트
우대금리
(연환산 이율%, 세전)
연 0.50%
우대항목 충족시
고시이율 + 우대이율 (연 0.50%)
우대 항목 이벤트 기간 내
본 상품 신규 가입 및 만기(6개월)유지 동시 충족 시
(재예치 건 제외)


재예치 선택시
이 적금의 신규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손님이 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한 때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원금은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처리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재예치시점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전 되어 사전에 등록된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으로 입금됨.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음.
분할인출
  • 만기 전 5회까지 분할인출 가능(선입선출)
  • 분할인출 후 잔액은 미화 1 달러 이상 유지해야함
  • 분할인출 시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인출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해당이율 적용
  • 법적제한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불가.
중도해지금리
  • 분할인출 외의 사유로 만기일 전에 지급 요청 시 다음의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
기간, 중도해지 금리을 보여줍니다.
기간 중도해지 금리
7일 미만 예치 시 무이자
7일 이상 1개월 미만 예치 시 약정이율의 1/10
3개월 미만 예치 시 약정이율의 3/10
6개월 미만 예치 시 약정이율의 4/10
만기후 금리
납입원금의 최종 잔액에 대해 만기 후 경과일수에 가입일 당시 약정이율의 3/10을 적용
우대서비스
  • 현찰수수료 면제
    • 이 적금의 최초 신규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적립한 금액을 이 적금에서 외화현찰로
      인출하는 경우 이 적금의 보유기간 동안 외화현찰수수료를 전액 면제함.
    • 이 적금을 재예치한 경우 재예치일부터 위 우대서비스를 적용 함.
  • 환율우대
    • 이 적금에 가입한 손님이 원화로 외화를 매입하여 이 적금에 적립하는 경우 40% 환율(Spread) 우대서비스 제공.
    • 환율(Spread)우대 이벤트 (~2024.08.31)
      전자금융으로 외화매매시 80% 환율(Spread)우대 적용
유의사항
  • 이 적금을 분할인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 전 계좌를 중도해지 할 경우 적용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이 적금의 입금 및 해지 시 원화로 입·출금하는 경우 적용하는 환율은 입출금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된
    전신환 매매율(전신으로 송금하거나 송금 받을 때 적용하는 환율)이 적용됨.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이 적금은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로 입출금하는 경우에는 현찰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외화 동전(cent)은 입·출금이 불가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01 변경)
<자료열람요구권 항목 신설>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해당사항 없음(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9.24 변경)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문구 추가>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문구 변경>
  • 기존가입고객 적용여부 : 적용
  • 변경 전 :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 변경 후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및 재예치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03 변경)
<납입한도 변경>
  • 변경 전
    월 최대 납입한도: 미화 1천불
  • 변경 후
    월 최대 납입한도: 미화 1만불
<재예치 내용 추가>
  • 변경 전
    이 적금의 신규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손님이 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한 때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원금은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처리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재예치시점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전 되어 사전에 등록된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으로 입금됨.
    ※ 재예치된 적금의 이율은 재예치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적용됨.
  • 변경 후
    이 적금의 신규개설 시 또는 만기일 이전에 손님이 적금의 재예치를 신청한 때에는 만기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납입원금은 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재예치 처리되며, 이때 발생한 이자는 재예치시점의 전신환매입율로 환전 되어 사전에 등록된 본인명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으로 입금됨.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음.
    ※ 재예치된 적금의 이율은 재예치된 날을 가입일로 하여 적용됨.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200호(2024.04.17)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17 ~ 2026.04.16
  • * 기준일 : 2024년 0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