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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신상품 인터넷 스마트폰

하나 더예금(2021.12.31 신규가입중단)목돈마련의 기본, 재테크의 시작!

특징

적금
추가 가입

기간
1년
가입한도
5백만원
최대금리
(2021.09.03 기준, 세전)
연 1.40%
상품특징
적금 가입실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예금
판매기간
2021.02.01 ~ (1조 한도소진시 조기 종료)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 5백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0.5%의 우대금리를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 (재예치 및 중도해지시 미제공)

하나 더예금 우대금리 내용
우대금리(세전) 구분
연0.5% 이 예금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가입월 말일까지 적립식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고
하나 더예금 만기일까지 보유하거나 적금 만기해지한 경우 연0.5%의 우대금리를 만기에 제공합니다.
㈜가입금액 10만원 이상, 계약기간 1년 이상, 가입익월말일까지 월부금자동이체 등록이 완료된 본인명의 적금
(단, 21년 1월에 가입한 적립식상품도 요건 충족시 예외인정)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2희)
  • 이 예금은 재예치(원금 또는 원리금)을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1년단위로 총2회 만기자동재예치 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 재예치시에는 재예치 당시 은행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에 게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대금리 미적용)
  • 재예치 이후 1개월 이내 중도해지시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만기후금리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후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만기해지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또는 일부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690호(2021.09.0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9.01 ~ 2024.08.31
  • * 기준일 : 202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