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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인터넷

모아드림 적립식 외화예금해외여행, 유학 목적의 경우 추가금리를 드리고 수수료 및 환율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환율범위에 따라 납입금액을 자동 조절하여 적립하고 분할중도해지 인출이 가능한 적립식외화예금

가입대상
개인
예금종류
외화정기예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24개월 이내
최저가입금액
미화 $10불 상당액 이상(이후 적립금액은 제한없음)
예치통화
15개국 통화 (USD, JPY, EUR, GBP, CHF, AUD, CAD, NZD, HKD, SGD, SEK, DKK, NOK,KWD,CNY)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금리
금리안내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자에 고시된 예치기간 해당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부가서비스
변경사항
우대항목 우대내용 우대율
수수료 우대 분할해지 / 만기해지 송금시 송금수수료 30% 감면
(전신료는 감면 없음)
환율(spread)우대 원화인출시 USD, JPY, EUR 40% 그외 20%
우대금리 환율범위자동이체 약정시
(우대이율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적용)
연 0.1% 우대금리 적용
기타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에서 가입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① 이 예금에 적립, 분할중도해지, 만기해지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50% 우대환율(USD, EUR, JPY 이외의 통화는 30%)을 적용
    ② 예금주가 예금가입기간에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50% 감면하고,이 예금을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하여 해외송금시에는 송금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전액 면제
    ③ 예금주가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하여 외화현찰로 출금시 발생하는 외화현찰수수료는 전액면제
  • 변경 후 :
    ① 이 예금에 적립, 분할중도해지, 만기해지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대 40%, 기타통화는 최대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 (기타통화 : GBP,CAD, CHF, HKD, SGD, AUD, NZD, NOK, SEK, DKK)
    ② 이 예금을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전신료는제외)를 최대 30% 까지 감면
    ③ 외화현찰수수료 면제 없음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모아드림 적립식외화예금
  • 변경 후 : 모아드림 적립식외화예금
<적용범위에 소멸법인명 삭제>
  • 변경 전 :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외환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계좌간자동이체약관(구 하나은행)을 적용
  • 변경 후 :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외환거래기본약관, 계좌간자동이체약관을 적용
<예치통화>
  • 변경 전 : USD, EUR, JPY, GBP,CHF, AUD, CAD, NZD, HKD, SGD
  • 변경 후 : USD, EUR, JPY, GBP,CHF, AUD, CAD, NZD, HKD, SGD, SEK, DKK, NOK, KWD, CNY
<만기 후 이자>
  • 변경 전 :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예금 신규일에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
  • 변경 후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1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이체기준 금액 변경>
  • 변경 전 : 최소 이체기준액은 미화기준 100불 또는 원화기준 100,000원 이상
  • 변경 후 : 최소 이체기준액은 미화기준 10불 또는 원화기준 10,000원 상당액 이상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특약 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1조 제 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
  • 변경 후 :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 적용(준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358(2021.03.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