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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WISE-FX 적립식 외화예금환율범위자동이체시 우대이율을 적용하고 환율범위에 따라 적립금액을 자동 조절하여 적립하며, 분할중도 인출이 가능한 적립식 외화예금

가입대상
개인사업자, 법인(국민인 거주자에 한함)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2개월 이내
최저가입금액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예치통화
15개국 통화 (USD, EUR, JPY, GBP, CHF, CAD, AUD, NZD, HKD, SGD, DKK, NOK, SEK, KWD, CNY)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금리
금리안내

납입금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입금일자에 고시된 예치기간 해당 외화정기예금 이율 적용

부가서비스
변경사항
우대항목 우대내용 우대율
수수료 우대 분할해지 / 만기해지 송금시 송금수수료 30% 감면
(전신료는 감면 없음)
환율(spread)우대 원화인출시 USD, JPY, EUR 40% 그외 20%
우대금리 환율범위자동이체 약정시
(우대이율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적용)
연 0.1% 우대금리 적용
기타

영업점에서 가입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1.23 변경)
<우대서비스>
  • 변경 전 :
    ① 이 예금에 적립하거나,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80% 우대환율(미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이외의 통화는 60%)을 적용
    ② 예금주가 예금가입기간에 영업점을 통해 해외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수수료를 50% 감면, 이 예금을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하여 해외송금시에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
    ③ 이 예금에 가입한 예금주가 이 예금을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하여 외화현찰로 출금시에는 발생하는 외화현찰수수료를 50% 감면
  • 변경 후 :
    ① 이 예금에 적립하거나,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대 40%, 기타 통화는 최대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
    ② 이 예금을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수수료(전신료는제외)를 최대 30%까지 감면
    ③ (삭제)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적용범위>
  • 변경 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외화예금거래 기본약관
<예치통화>
  • 변경 전 : USD, EUR, JPY, GBP,CHF, AUD, CAD, NZD
  • 변경 후 : USD, EUR, JPY, GBP,CHF, AUD, CAD, NZD, HKD, SGD, SEK, DKK, NOK, KWD, CNY
<만기 후 이자>
  • 변경 전 :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대해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예금 신규일에 고시한 만기 후 이자를 더하여 지급
  • 변경 후 :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입원금의 최종잔액에 가입일 당시 적용 이율의 3/10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약관의 변경>
  • 변경 전 : 특약 사항 변경 시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변경시행일 1개월 전 1개월 동안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에 고시. 단, 고객에게 불리한 변경 시에는 예금거래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제 21조 제 2항 각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고지
  • 변경 후 : 약관의 변경에 관하여 외화예금거래기본약관 제 13조 적용(준용)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360(2021.03.24)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3.23 ~ 2024.03.22
  • * 기준일 : 2021년 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