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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인터넷 스마트폰

주거래 정기예금(2021.12.21 신규가입중단)입출금 거래가 늘어날수록 정기예금 금리도 쑥~쑥! 하나은행 주거래 고객을 위한 주거래 정기예금

특징
주거래손님
우대
기간
1년
최고가입한도
5천만원
최대금리
(2021.09.03 기준, 세전)
연 1.25%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1년
최저가입금액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원단위) 단,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은 최저 1만원 이상 (원단위)

(복수 계좌 가입 가능하나 1인 최고 가입 한도 5천만원 이하)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금리
우대금리
최대 연 0.5% 우대 가능 거래우대금리(최고 연0.3%)

주요 입출금통장 이체 항목주1)

  • 한 가지를 당행 입출금 계좌로 등록 및 이체실적 발생한 경우 연 0.2%
  • 두 가지 이상을 당행 입출금 계좌로 등록 및 이체실적 발생한 경우 연 0.3%

이 예금의 신규 가입월 이후 3개월이되는 해당월의 말일까지 이 예금 가입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에서 1회이상 이체 시

평균잔액우대금리(최고 연0.2%)

이 예금 가입기간주2) 중 고객의 입출금통장 평균잔액이

  •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인 경우 연 0.1%
  •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연 0.2%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에만 적용

주1) 주요 입출금통장 이체 항목 상세요건

  • 급여 이체 : 당행 급여 이체 인정 기준에 따름
  • 아파트관리비 이체 : 하나카드의 아파트관리비 카드 결제실적도 포함
  • 4대 연금 이체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 카드결제대금 이체 : 하나카드 신용/체크카드 또는 당행 제휴카드주3) 합계 월30만원 이상 결제
  • 카드가맹점대금 이체 : 하나카드, BC카드
  • 기타 자동이체 : 도시가스요금, 전기료, 통신요금, 보험료, CMS 관련, 국민연금보험료, EDI 이체 항목 중 월 3건 이상 이체 시

예금 가입 고객 본인 명의 입출금통장을 통한 이체만 인정

주2) 이 예금의 가입월의 다음달로부터 3개월 동안의 평균잔액

주3) 2016. 5 현재 당행 제휴카드는 현대카드(신용/체크)에 한함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일부해지
  • 가입기간중 만기해지 포함 총 3회 분할인출 가능(중도해지금리 적용)
  • 단, 분할해지 후 예금잔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 변경 후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0%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0% 미만시 연0.5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 변경 후 :
    • 1개월미만 : 연0.10%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15%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20%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20% 미만시 연0.20%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01 변경)
<중도해지금리 변경>
  • 변경 전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주1) x 총경과기간별차등률(주2)
    (주1)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 이 예금 신규일 가입기간별 기준금리
    (주2)총경과기간별 차등률(=경과일수/계약일수)
    경과일수/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경과일수 / 약정일수 총경과기간별 차등률
    0.1이내 5%
    0.1초과 ~ 0.2이내 10%
    0.2초과 ~ 0.3이내 15%
    0.3초과 ~ 0.4이내 20%
    0.4초과 ~ 0.5이내 25%
    0.5초과 ~ 0.6이내 30%
    0.6초과 ~ 0.7이내 35%
    0.7초과 ~ 0.8이내 40%
    0.8초과 ~ 0.9이내 45%
    0.9초과 ~ 1.0이내 50%
    ※ 경과일수가 365일 초과인 경우 "0.9초과 ~ 1.0미만"구간의 차등률을 적용
    ※ 「중도해지적용기준금리 X 총경과기간별 차등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에서 올림하여 적용
  • 변경 후
    - 1개월미만 : 연0.1%
    - 1개월 이상 ~ 3개월미만 : 연0.3%
    - 3개월 이상 ~ 6개월미만 : 연0.5%
    - 6개월이상 : 가입(재예치)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 차등률(주1) × 경과율(주2)
    (단, 해당금리가 연0.5% 미만시 연0.5% 적용)
    (주1) 차등률 : 기간(6개월 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률 참고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 90% 적용
    (주2) 경과율 : 경과일수/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 산출시 1.564% 적용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우대금리>
  • 변경 전 : 카드가맹점대금 이체 : 하나카드, BC카드, 외환카드 가맹점대금에 한함
  • 변경 후 : 카드가맹점대금 이체 : 하나카드, BC카드 가맹점대금에 한함
<상품명>
  • 변경 전 : 주거래 정기예금
  • 변경 후 : 주거래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하나 주거래 정기예금
  • 변경 후 : 주거래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가입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5.23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
  • 변경 후 : 최저 가입금액 1백만원(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은 1만원)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1-상품-1692호(2021.09.01)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1.09.01 ~ 2024.08.31
  • * 기준일 : 2021년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