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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영업점

1년 연동형 정기예금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 발급 담보용 정기예금

가입대상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예금종류
정기예금
가입기간
최장 15년까지 연단위로 지정
최저가입금액
1만원 이상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1년 이자지급식: 매 1년마다 지급
금리
세제혜택
개인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내), 만기 후 이자는 소득세 부과
예금담보대출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일부해지
불가
유의사항
  •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 1년 단위로 일반정기예금 1년제 기본금리에 연동하는 변동금리 상품입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이자지급방법 변경>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만기일시지급식, 1년 이자지급식
  • 변경 후 :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시 이자를 지급
    • 1년 이자지급식 : 매1년마다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 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위법계약해지권 항목 신설>
  •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2021.03.25 이후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적용
  • 변경 전 : 해당사항 없음 (신설)
  • 변경 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7.01 변경)
<중도해지금리변경>
  • 변경 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이상~1년 미만 : 연0.50%
    • 매1년 해당일 : 기본금리
    • 매1년 해당일 초과~해지전일 : 연0.50%
  • 변경 후 :
    • 1개월 미만 : 연0.10%
    • 1개월이상~1년 미만 : 연0.20%
    • 매1년 해당일 : 기본금리
    • 매1년 해당일 초과~해지전일 : 연0.20%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11.07 변경)
<만기후금리 변경>
  • 변경 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1년제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1년제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 변경 후 :
    ①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1년제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2
    ②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1년제 일반정기예금 월 이자지급식 기본금리 1/4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1년 연동형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1년 연동형 정기예금
상품명 변경에
관한 사항
(2015.09.01 변경)
<상품명>
  • 변경 전 : 1년 연동형 정기예금
  • 변경 후 : 1년 연동형 정기예금(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197호(2024.04.08)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4.08 ~ 2026.04.07
  • * 기준일 : 2024년 04월 09일